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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현장설명회 연 2회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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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00가구 이상 대상…1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터 적용, 도안지구 첫 해당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지역에서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땐 준공 전까지 한해 2회 이상 현장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대전시는 16일 아파트입주자들이 아파트준공 전까지 연 2회 이상 아파트현장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1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다.


현장설명회는 사업주체가 최초 분양계약 이후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토?일요일을 골라 한해 두 번(반기별 1회)이상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분양될 대전 도안지구 7개 단지 8229가구가 첫 적용대상이다. 아파트공사기간이 약 30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준공 전까지 입주자들은 6회의 현장방문과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현장설명회가 이뤄지면 공사가 끝난 뒤에 해왔던 ‘입주자 사전점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착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계약자)가 소통할 수 있게 돼 민원이 줄 전망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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