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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3개월내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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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당한 피해자는 3개월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은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구술로 신청하거나 금융회사간 전기통신시스템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할 경우 전산원장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계좌명의인,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대한 주요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을 2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세부 규정도 정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기능직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도 심의, 의결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달 7∼16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재해복구비 854억여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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