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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대공원·남산공원도 다음달부터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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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어린이대공원과 남산공원도 다음달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오는 9월1일부터 시가 관리하는 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한다.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도 포함된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며 12월부터 이들 지역에서 흡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광장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금연아파트 지정사업도 확대키로 했다. 이달 말까지 참여아파트를 보건소를 통해 모집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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