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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정평가사 퇴출 여론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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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문제로 비판 받더니 이번에 과다 보상평가로 전문자격자 명예 크게 훼손돼 대대적인 정화 노력 시급하다는 의견 비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업계 자정 노력 시급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문제로 시끄럽더니 이번에 대규모 개발과 관련한 과다보상 건이 터져 업계가 시끄럽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감정평가업계가 대대적인 정화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게 사실이다.


◆감정평가사 자격 대여=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은행이나 공공기관 등에 상근하면서 감정평가사 자격을 불법으로 대여해준 18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8일 자격을 대여한 4명을 중징계 조치했다. 이어 4일 또 다시 법률 전문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 5일 중징계키로 했다.

위원회는 자격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18명에 대해 자격등록 취소 3명, 업무정지 2년 3명, 업무정지 1년 3명 등을 의결했다.


자격 대여를 통해 법인 설립, 공시물량 과다 배정 등 부당한 이득을 본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은행에 근무하는 자격 대여자의 경우 은행 담보 평가 물량을 자격을 맡긴 감정법인인 몰아줄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번에 과다 보상 문제 불거져=감사원은 개발과 관련한 보상가격 과다 책정에 제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말까지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국토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사업 보상실태 조사'에 나선 결과 전체 점검대상의 45%인 1만6700여건이 과다 보상과 부당 투기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했다.


현행 토지보상법상 개발이익 배제 보상 원칙만 정해진 채 보상가격 산정에 포함되는 '기타 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표준지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같은 허점을 통해 과다 보상과 부당 투기가 일어난다는 게 감사원의 논리다.


국토부는 이처럼 법령을 위반한 감평사 230명을 조사한 뒤 제재 조치에 나선다고 답했다. 제재조치는 주로 업무정지(최대 2년 자격증 효력 정지), 견책(국가 공시업무 참여 제한) 등으로 요약된다.


업계는 감정평가사 60~70여명이 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감정평가업계 자정 노력 시급=감정평가업계는 이처럼 감정평가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잇달아 터지자 크게 당황하면서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자정노력을 벌이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감정평가업계는 감정평가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50~6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이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물론 교육 등을 시켜 문제 평가사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발 재정 건전성으로 세계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우리나라도 재정 건전성 문제가 최대 화두로 대두되면서 국가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국민들 시선이 따가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자격자들 스스로 문제를 도려내는데 한계를 보여 외부(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게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이번 기회에 문제 있는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정평가사들 스스로는 같은 자격자들을 비판하기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나서 감정평가업계를 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국토해양부가 감정평가업계 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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