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2만5000가구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26~28일까지 주택, 공장, 이재민 수용 및 임시거주시설 등 약2만5000곳이 수해가구 침수시설 세척청소, 이재민 수용시설 구호 등 수해복구에 사용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수해복구로 평소보다 더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상수도, 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이다.
7월 직전 4개월 사용량을 평균치로 계산해 추가로 발생한 수도량에 대해 감면한다. 계절별로 사용량 차이가 많은 업소는 전년 동기 사용량을 평균치로 계산한다.
서울시는 관할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 접수된 수해피해가구를 기준으로 감면처리 한다. 9월 및 10월 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내용을 별도 통지한다.
피해사실 신고누락 등으로 수해를 입었는데도 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가구나 건물은 동주민센터에서 피해사실을 확인받아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사업소에 직접 신청하면 신청기한은 오는 9월30일까지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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