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20년 뒤 남북이 통일될 경우 초기비용이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49조원에 달한다는 정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3대 통일공동체 통일구상'에 따라 진행된 정부의 통일재원 연구 결과의 일부이다.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 박종철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가정한 20년 후인 2031년에 남북 단일정부 구성시 1년간 초기통합비용이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4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비용은 군사통합과 행정사법통합, 경제통합 등 체제통합 비용(33.4조원~49.9조원)과 보건의료 및 취약계층 지원, 실업연금 등 사회보장 비용(21.3조원~199.4조원)을 고려해 추정한 것으로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경산가격으로 항목별 누계 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박 소장은 "통일 당시 북한의 1인당 GDP는 남한의 1인당 GDP의 21% 수준으로 가정했다"며 "북한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료비와 취약계층 지원비는 단일정부 수립 10년후 남북한 1인당 GDP 격차인 37% 수준을 반영해 실질적 지원효과 나타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통일초기 최소비용으로 계산한 55조원은 2031년 남한의 예상 명목 GDP의 1.5%이며, 북한의 예상 명목 GDP의 13.2%이다. 최대비용 249조원은 남한의 예상 명목 GDP의 6.8%이며, 북한의 경우 59.9% 수준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자녀가 대학을 간다고 가정할 때 최소 55조원은 등록금처럼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라며 "최대 249조원은 등록금을 포함해 교재비와 신입생 양복 등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상황이 안좋다고 (통일재원 마련을)방치하면 안된다"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소장은 이날 통일비용과 편익 및 재원조성과 관련 최근 국내에서 통일비용 과다 산출에 따른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일 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인 '통일편익'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홍 소장은 "통일이 되면 국방비 절감과 북한지역 광물개발, 규모의 경제실현 및 노동력 증가, 국가신용도 향상 등 경제적 편익은 물론 전쟁위협 해소, 북한주민 복지향상 등 비경제적 편익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부터 국방비의 점진적인 절감이 이뤄져 2022년 국방비가 남한 GDP의 1.5%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40년에는 5853억 달러의 국방비가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일재원 확보 방안에는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안 교수는 단기적 재원조달 방법으로 현재 잔여금이 국고로 반납되는 남북협력기금의 적립 계정 신설과 증세를 통한 조달, 목적세 신설. 타기금 분담, 국채발행, 공공자산 매각, 복권 수익금 등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향후 20년간 55조원을 조성할 경우 내국세의 0.8%를 매년 적립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통일재원 논의 과정에서 ▲ 통일재원 적립의 필요성 ▲통일재원 마련 시기 ▲통일재원 조성에 따른 재정 부담 ▲통일재원의 세대간 공평 분담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정치적 결정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경제상황이 안좋다고 (통일재원 마련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