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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성북구 예산, 주민이 직접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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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 50%를 ‘무작위추첨’ 통해 선정 예정 눈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2012년 성북구 예산 주민이 직접 편성합니다’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부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성북구 예산, 주민이 직접 편성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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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북구는 다음달 중 출범할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0명 가운데 20명은 분야별 직능대표자들로 위촉하되 나머지 20명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주민들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무작위추첨 방식 도입은 ‘희망하는 주민 누구에게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겠다’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희망제작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점도 주목되는데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인 박원순 변호사는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형식적으로 시늉만 내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 다른 자치단체 역할모델을 만들겠다"며 "주민들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예산지출 우선순위와 규모를 정해 제출하면 그대로 편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 직능별 주민설명회 개최


성북구 지난달 4개 권역별 설명회에 이어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직능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동주택, 사회복지, 장애인?노인복지, 여성?아동, 문화예술체육, 교육, 부동산, 보건위생, 사회 등 9개 직능별로 1회씩 회원들이 모이기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가 열린다.


구는 설명회에서 구정현실과 현안사항 예산개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소개하고 직능단체 회원들로부터 의견도 수렴한다.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성북구는 또 8월16일에서 9월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구청 내 성북아트홀에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


주간반(오후 2∼4시)과 야간반(오후 7∼9시) 각 60명씩 모두 120명의 성북구민이 참여한다.


이들은 전문가 강의와 토론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북구의 예산개요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아울러 성북구에 도입 가능한 사업과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국내외에서 이뤄진 구체적인 참여예산 사례를 분석하며 가상 분과회의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습한다.


◆온.오프라인 통한 활발한 주민의견 수렴


성북구는 활발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구 홈페이지에 ‘우리동네 참여예산’란을 만들고 지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슈퍼마켓,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철역, 도서관 등에 ‘참여우체통’을 설치한다.


참여우체통에는 사업분야별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반영 건의사업에 관한 의견을 써낼 수 있도록 설문지가 비치된다. 또 여론 수렴을 위해 보드판 투표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한 토의와 논의 과정에서부터 구청장이 처리한 사항과 최종 편성된 예산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성북구는 2012년도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첫 해인 점을 감안해 실제 예산되는 연간 가용 예산 200억 원 중 50%인 100억 원 정도를 주민참여를 통해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분야는 교육경비 보조, 마을만들기 사업, 여성이 행복한 성북 구현, 동 소규모 편익사업 등이다.


성북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학부모 학생 교육청 학교관계자가 친환경무상급식과 교육경비 예산을 ▲아파트부녀회원, 복지협의체 회원, 도시아카데미 참여자 등이 마을만들기 사업비를 ▲여행(女幸) 포럼단 등이 여성 복지사업비를 ▲통반장, 자치위원 등이 동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구는 예산편성권이 주민에게 부여되면 지방재정운영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민관협치가 활성화되며,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져 공동체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북구 기획경영과(☎920-4361)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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