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LG전자가 브랜드를 도용하거나 '짝퉁(Fake)' 전자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LG전자는 이달 초 이라크에서 중국산 전자제품에 'Super LG'라는 유사 브랜드를 달아 판매해 오던 '카와(KAWA)사'를 상대로 160억 이라크 디나르(약 16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유사 브랜드를 부착한 제품, 광고 및 판촉자료의 몰수 및 폐기도 함께 요구했다.
LG전자는 지난 2009년 카와의 Super LG 상표 무효 소송을 바그다드 법원에 제기해 지난 3월 최종 승소했다.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브랜드이미지 회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LG전자는 특허센터와 레반트 법인의 공조를 통해 Super LG 등 짝퉁 제품의 수출입 차단조치를 취하고 정품 사용 유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이외에도 LG전자는 중국 심천(深?)에서 수년간 짝퉁 LG전자 휴대폰을 제조, 판매해오던 '디스코비(DISCOVY)'사를 지난해 중국 공안의 협조로 형사 단속하고 이 회사 임직원을 심천시 인민법원에 형사 고발했다.
심천시 남산구 인민법원은 올 1월에 열린 1심 판결에서 이 회사 부총경리(부사장급)에게 6만위안(약 1000만원)의 벌금과 함께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짝퉁 제품· 원자재·생산장비를 모두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LG전자는 향후에도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브랜드 및 디자인 등의 도용행위에 대해 행정 단속을 통한 제품 압류 등 기존 조치를 취하고 형사 및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단호하고 독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환 특허센터장은 "짝퉁 제품 판매 및 브랜드 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법인과 특허센터가 협력해 LG전자의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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