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대EP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9일 공시했다.
현대EP는 지난달 28일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을 이날 전면 취소했고, 거래소는 이를 공시번복으로 판단해 벌점 4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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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기자
입력2011.08.09 15:35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현대EP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9일 공시했다.
현대EP는 지난달 28일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을 이날 전면 취소했고, 거래소는 이를 공시번복으로 판단해 벌점 4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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