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제로 중소기업이지만 관계회사제도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업체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한 관계회사의 매출·자본금·근로자수를 소유 비율에 따라 합산 적용하는 제도로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제한된 중소기업 지원예산 내에서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시행된 관계회사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임에도 관계회사와 합산돼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을 배려하는 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업종이 달라 기술과 판촉 등 모기업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회사에 포함돼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관계회사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관계회사 제도는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면서 관계회사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배려하고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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