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 서비스·유통업을 영위하는 A사는 얼마전 더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올해부터 시행된 관계회사 제도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모기업 B사의 근로자수 등과 합산하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A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B사와 업종이 달라 영업노하우 등 모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9일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국회 등에 제출한 '관계회사 제도 시행에 따른 기업애로 건의문'을 통해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의 관계회사 제도가 일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제한된 중소기업 지원예산 내에서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시행된 관계회사 제도의 취지는 좋다"면서도 "사실상 중소기업임에도 관계회사와 합산돼 지원을 못 받는 기업들을 배려하는 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먼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관계회사에 포함되고 있다"며 "업종이 달라 기술과 판촉 등 모기업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계회사에 포함돼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관계회사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건의문은 "관계회사에 포함돼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 현 제도에서는 3년간 중소기업 지원이 유지되는 유예기간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관계회사 제도에도 유예기간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관계회사 제도는 사실상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중소기업 혜택을 누리기 위해 기업분할이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부지원을 받는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면서도 "중소기업을 졸업함에 따라 140여 가지의 지원이 중단되고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중견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관계회사 제도는 더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취지지만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면서 관계회사 제도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배려하고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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