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행정조치 나서
"음란행위 한 가입자들, 개발업체가 강퇴.사용중지"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최근 스마트폰을 구입한 대학생 이모씨(20세)는 랜덤으로 채팅 상대자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 받았다. 프로필 사진과 성별, 나이만 표시되다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어 채팅을 하는 순간 온라인판 '바바리맨'을 만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프로필 사진 자리에 버젓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올려놓은 남성을 비롯해 반갑다는 인사를 마치기 무섭게 음란 사진을 띄우며 서로의 알몸을 찍어 보여주자는 사람,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원조교제를 요구하는 사람들까지 있어 가히 변태천국이라 할 만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및 음란 사진을 유포하는 등 폐혜가 심해지고 있는 스마트 채팅 앱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방통위는 8일 조속한 시일내에 스마트폰 채팅 앱에 대한 실명가입, 음란정보 게재 금지 등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청소년들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통해 심각한 수준의 음란,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입자 제한 조치를 의무화 하거나 음란정보 게재를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시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스마트폰 채팅 및 데이트 관련 앱 대부분은 사용자가 직접 올린 사진과 프로필 외에는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음란 정보를 올린다고 해도 이를 막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용자를 신고하거나 제재 할 방법도 없다. 청소년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나서면 그냥 해당 사용자와의 채팅을 중단하고 다른 이와 채팅을 시도하면 끝이다.
해당 스마트폰 앱들은 모두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어 실제 음란 행위를 한 사용자를 처벌하긴 쉽지 않다. 방통위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용자 처벌 보다는 해당 앱 개발사들에게 음란행위를 한 사용자들을 제재하는 방법을 고려중이다.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원조교제 등의 성매매 행위도 근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명 가입 또는 상대 사용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강화하거나 13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앱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시정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확인결과 스마트폰 채팅 앱 A의 경우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고 자신의 나이, 성별, 인사말 등만 작성하면 바로 이성과 채팅을 할 수 있다. 아예 아무것도 적지 않아도 된다.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걸어 놓거나 인사 소개말에 '10대 후반서 20대 초반까지 하룻밤에 30만원 드립니다' 등의 원조교제를 의미하는 문구를 적어 놓은 이도 있다. 10대 청소년들 역시 이 앱을 많이 사용한다. 청소년들이 음란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셈이다. 이용자 대부분은 음란물을 보내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노골적인 행태를 보였다.
다른 스마트폰 앱 B는 주변에 있는 이성들을 찾아 보여준다. 아예 이곳에서는 원조교제 거래가 성행되고 있다. 몸매가 드러나는 사진들을 올려놓고 소위 '장사'를 하는 여성들을 비롯해 주변에 있는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쪽지들을 보내기도 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연,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단계여서 세부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10대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해 관련 앱 개발 업체들이 음란행위를 한 가입자를 적발, 탈퇴시키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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