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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재해보험 30개 시·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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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비닐하우스 재해보험 시범사업을 8일부터 내년 3월30일까지 전국 30개 시·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비닐하우스 시설작물 재배농가가 태풍, 대설,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인해 재배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대상 작물별로 보험사고 발생시점까지 투입한 생산비를 보상하고, 비닐하우스 시설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액을 보상한다.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지난해 처음 도입돼 5개 시설작물의 주산지인 12개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올해는 9개 시설작물의 주산지 21개 시·군과 비닐하우스 시설만 가입할 수 있는 9개시·군이 추가돼 30개 시·군으로 확대돼 시행된다.


30개 시·군은 당진·나주·밀양(시설풋고추), 평택·청원·진주·의령(시설호박), 부산강서·태안·창원(시설국화), 고양·전주·김해(시설장미), 파주·경기광주·포천·진천·고창·영암·상주·예천·고령(비닐하우스 시설만 가입 가능한 지역) 등이다.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 가입이 되는 시범사업지역에서 보험가입대상으로 정해진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을 동시에 가입하거나, 비닐하우스 시설만 가입할 수 있는데, 비닐하우스 시설은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어떠한 작물이라도 재배만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 시설은 단동형(광폭형 포함)과 연동형 하우스가 보험가입대상이며,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30개 시·군에서 재배작물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단동하우스 중 이동식 하우스는존치기간(설치하고 이동할 때까지) 전체를 보험기간으로 설정하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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