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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데이터망 피해보상금액 최소 100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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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28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의거 일할 계산해 3배 보상..최소 500만명 대상

LG U+, 데이터망 피해보상금액 최소 100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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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2일 오전 8시부터 9시간여동안 지속되고 있는 LG유플러스의 2세대(2G) 데이터망 불통에 따른 이용자 보상 총액이 1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용 불편을 겪은 스마트폰 및 리비전A EVDO폰(무선인터넷 기능이 강화된 일반폰·이하 EVDO폰) 사용자 규모와 약관상 보상금액 등을 단순 고려한 수치다.


이에 LG유플러스측은 "피해자 보상을 전제로 적정 수준의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2G 데이터망 불통은 이날 중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상금액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상기준 결정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데이터망 불통에 따른 피해 보상 대상에는 무선데이터, 멀티메시지(MMS), 영상통화 서비스 제한을 모두 받은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 210만명과 이 숫자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EVDO폰 가입자를 포함해 최소 500만명 이상의 고객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자는 물론 무선인터넷 사용에 제약을 받은 EVDO폰 사용자도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스마트폰 사용자 숫자 이외에 EVDO폰 사용자 숫자는 회사 정책상 공개할 수 없지만 스마트폰 사용자보다 훨씬 많다는 점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피해보상의 근거는 LG유플러스의 약관 제28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조항이다. LG유플러스는 이 조항에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해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해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4만5000원의 기본료와 무선인터넷 1만원(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 관련 사실을 회사에 통지할 경우 기본료에 대한 보상금액 1632원(일할계산 544원에 대한 3배)과 무선인터넷에 대한 보상금액 360원(일할계산 120원에 대한 3배)을 최소 보장받게 된다. 이는 기본료 등을 영업일수 31일로 나눈 후 이중 9시간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는다는 전제로 계산된 수치다. 이 두 수치를 합한 2000원을 개인이 보상받게 될 경우 LG유플러스가 지불해야 하는 보상금액 총액은 최소 100억원에 달한다.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이외에 LG유플러스는 약관에 의거 서비스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월정요금을 일할계산해 반환해야 한다. 약관 제26조 '요금 등의 반환'을 살펴보면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계산해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회사가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 등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요금 감면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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