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소셜커머스 이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전자거래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 정경원)은 2일 '2011년도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관련 상담 및 조정 사례'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NIPA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접수된 분쟁 관련 상담은 98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늘었으며, 분쟁조정 신청은 2433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 2건에 불과했던 소셜커머스 관련 분쟁이 올 상반기에는 4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셜커머스 관련 분쟁은 주로 ▲게시됐던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 ▲쿠폰 사용 업체에서 소셜커머스 구매자와 정상 구매자를 차별하거나 쿠폰 이용자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 ▲판매 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 유형으로는 상품 및 서비스 반품과 환불 관련 내용이 46%(563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배송과 관련된 사항이 14%(1723건)로 조사됐다. 기타 상품하자, 휴대폰을 통한 소액결제 관련 사항, 계약변경 및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내용 등도 많았다고 NIPA는 밝혔다.
또한 분쟁조정이 신청된 2433건 중에서 76%인 1850건이 상품과 관련돼 분쟁조정 신청은 주로 서비스보다는 상품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 종류별로는 ▲신발 및 의류(50.4%) ▲컴퓨터 및 통신기기(9.4%) ▲화장품 및 잡화류(7.9%)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료회원 가입 유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휴대폰으로 유료 결제되는 서비스 관련 분쟁은 324건 신고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액별로는 분쟁조정이 신청된 2433건 중 5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이 85.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50만원 이상의 분쟁사례도 전년 동기 대비 63.4% 증가해 분쟁 규모가 점점 고액화 되고 있다고 사무국은 경고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박영회 사무국장은 "최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경우 믿을 만한 업체를 이용해야 하고 구매 전에 구매조건, 사용방법,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거래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전자거래 분쟁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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