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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재해보험 재설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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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손해방지 사업과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보험사업자인 농협중앙회를 통해 가축재해 보험에 가입한 660농가(돼지 400, 닭·오리 260)를 대상으로 축사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및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을 한다.


또 축종별 보험가입 상품(주계약·특약) 보장내용을 점검해 가입농가의 가축사육 규모 및 환경에 맞게 보험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보험재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약품도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계약 리모델링 서비스는 보상실무 경험이 있는 손해사정사가 농가를 방문해 가입보험계약이 보장하는 재해의 종류 및 재해발생시 보상받는 금액 등 상품내용을 설명하고 추가로 보험가입이 필요한 위험에 대해 재설계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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