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콩 재해보험 가입 신청기간이 1주일 연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콩 재해보험 가입 신청 기간을 당초 7월22일에서 7월29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모작으로 콩을 재배하는 지역에 파종 적기인 지난 7월 7일부터 7월16일까지 전국에 집중호우(300~650mm)가 내려 감자, 양파 등 수확이 지연됨에 따라 콩 파종도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콩 재해보험은 지난 3년간 콩 주산지인 정선, 무안, 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됐으며,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콩 재해보험 가입대상 농가는 4500㎡(제주지역은 6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신청은 콩 파종 후 출현기(파종후 싹이 50% 이상 출현된 시기) 이후부터 가능하다.
콩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