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에이치앤티를 '소송 등의 제기' 지연공시로, 한국자원투자개발을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해지 2건' 공시번복으로 29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는 오는 25일까지 결정된다. 최근 2년간 이들 법인에 부과된 벌점은 에이치앤티가 8.0점, 한국자원투자가 0점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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