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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앤엘바이오 임상시험 재개.. 과징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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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알앤엘바이오가 진행중인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재개된다.


알앤엘바이오는 식약청으로부터 받은 임상시험 업무정지 3월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5000만원을 내고 임상시험을 재개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난 1월 식약청은 버거씨병에 대한 바스코스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알앤엘-조인트스템, 척추손상에 대한 알앤엘-아스트로스템 등 3가지 임상시험에 대해 3개월 정지처분을 내렸다.


이는 식약청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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