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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득지원자금 가구당 3000만원까지 융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 연리 3%...8월1일부터 12일까지 신청, 가구당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오는 12일까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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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득지원자금 가구당 3000만원까지 융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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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와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지역주민 중 ▲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융자해준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경우는 ▲ 행상·소규모 점포 등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장학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주민이 융자대상이다.


이율은 연 3%로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하면 된다. 단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소득지원자금의 경우 가구당 3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가구 당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8월1일부터 12일까지이며 대부신청서, 사용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사회복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용산구 사회복지과(☎ 2199-711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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