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자금지원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중소기업 가운데 공제기금 가입업체로 다음달 30일까지 신청하면 6개월간 대출금 및 이자 상환기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을 때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무보증 최고한도만큼 지원키로 했으며 이자율도 가장 낮은 수준을 적용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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