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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문서검증에 앞서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저축은행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원장은 저축은행이 대주주들의 사금고처럼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도입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등 감독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85개 저축은행에 대해 실시 중인 경영진단에서도 모든 저축은행에 동일하고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오전 중 감사원에 이어 오후 4시께 금감원을 방문해 문서검증을 실시했다. 일부 의원들은 원리금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에 대해서도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러나 권 원장은 "IMF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 100여개가 영업정지 당했다. 그렇게 따지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감독책임을 물어 피해를 보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보였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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