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의 부산저축은행 특혜대출 의혹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의 감독과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직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회수불능 채권으로 상각처리됐다고 밝혔다.
그가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부산지원에서 지난 2003년부터 검사와 민원 업무를 담당해온 A 조사역은 부산저축은행에서 2003년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우 의원은 "당시 A 조사역은 3억5000만원의 과다채무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며 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은 금감원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특혜성 대출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 16조에는 통상적인 조건 외에는 금감원 임직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부산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A 조사역에게 대출을 실행하고 A 조사역이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통장 가압류 등 채권회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 특혜성 대출 의혹이 있다는 것.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은 법원이 A조사역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2006년 4월)을 내리기 이전인 2006년 3월에 채권을 상각처리하고 금감원에 보고까지 했다.
우 의원은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A 조사역의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금감원은 A 조사역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인사관리규정에는 과다한 채무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
우 의원은 "특혜성 대출의 대가로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검사 정보를 비롯한 편의가 제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철저한 신용관리와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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