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달부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회사별 민원제기 횟수가 일반에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금융회사 선택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내달부터 금융회사별 민원건수를 그대로 공개하는 네임 앤 쉐임(Name & Shame) 공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네임앤쉐임 공시는 회사의 평판에 영향을 주는 내용 등과 관련된 회사의 명단을 공개, 스스로 개선토록 하는 공시방법을 뜻한다.
민원발생건수 공개는 은행, 신용카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다른 금융회사는 민원발생건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 반기별로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분석' 발표시 함께 공표하고, 금융소비자포털(consumer.fss.or.kr)에도 상시 게시하여 금융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그동안 금감원은 자율적으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1~5까지 민원발생 평가등급을 매기고 분쟁 관련 소송제기 현황 등을 공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금융회사별 민원발생건수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소비자에게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회사별 민원건수를 그대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건수를 공개하면)아무래도 회사들이 서로 횟수 감축을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민원등급을 매겨 평가를 하고 있지만, 민원 횟수는 잘 드러나 있지 않아 (공개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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