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이번 '물폭탄' 수재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자동차 등이 파손돼 피해를 입거나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2년 이내에 주택을 복구하거나 자동차나 기계 등을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물이나 자동차가 기존보다 크거나, 고가일 경우 초과되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재산상의 손실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우 7월말로 예정된 지방세 납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지방세 면제와 유예 관련 지침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며 "피해 근거만 있으면 지방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 세정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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