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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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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 신청에 관한 수수료 면제, 게임물 심의 및 유통시간 단축으로 업계 활성화 전망

LG U+,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 시행 LG유플러스가 통신사업자 최초로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한 게임업체가 LG유플러스 OZ스토어 개발자센터를 통해 게임등급 분류 신청을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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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가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한다. 게임물 등급 신청에 관한 수수료 면제, 게임물 심의 및 유통기간 단축 등으로 게임업계 활성화가 예상된다.


28일 LG유플러스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 통신사업자 최초로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픈마켓을 통해 피처폰, 스마트폰, 태블릿PC등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는 신규게임을 개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LG유플러스를 통해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LG유플러스를 통해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을 하게 되면 10만원 내외의 게임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심의 기간도 2~3일로 줄어 게임업체들의 게임 유통 활성화가 예상된다.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LG유플러스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준용하고 게임검수 전문인력 등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게임심의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준용 LG유플러스 서비스개발실장은 "등급심의가 자율화되고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이 열림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게임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를 통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OZ스토어 개발자센터(http://devpartner.lguplus.co.kr)에 접속,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6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픈마켓에서 유용되는 게임에 대해서 오픈마켓 사업자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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