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동대문구, 장안동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점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8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8월1일부터 5일까지 공무원 2인1조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장안동 소재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위생지도 점검을 한다.


동대문구 장안동에는 현재 축산물판매업 81개소, 식육포장처리업 9개소, 축산물가공업 8개소, 축산물운반업 1개소 등 총 99개 업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장안동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자체위생관리기준 이행 여부 ▲영업자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육의 원산지표시와 거짓표시 여부 ▲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게 된다.

동대문구, 장안동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 점검 축산 위생 점검
AD


이 기간 중에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5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육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시에도 고발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거한 한우 의심 소고기가 유전자 검사 결과 비한우로 판명될 경우에도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된다.


축산물 구입 시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2127-428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