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8월1일부터 5일까지 공무원 2인1조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장안동 소재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위생지도 점검을 한다.
동대문구 장안동에는 현재 축산물판매업 81개소, 식육포장처리업 9개소, 축산물가공업 8개소, 축산물운반업 1개소 등 총 99개 업소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장안동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자체위생관리기준 이행 여부 ▲영업자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육의 원산지표시와 거짓표시 여부 ▲소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게 된다.
이 기간 중에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5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육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시에도 고발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수거한 한우 의심 소고기가 유전자 검사 결과 비한우로 판명될 경우에도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게 된다.
축산물 구입 시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동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2127-4284)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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