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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노사분규 현장 조폭 차단' 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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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노사분규 현장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용역업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았거나 폭력 행위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용역경비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정동영 의원이 27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른바 '조직폭력배'의 동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용역업체는 충분한 사전 교육을 이수한 자 가운데 명부에 기재된 경비원만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폭력행위로 인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형이 집행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용역업체에 채용될 수 있다.

현장에 투입된 경비원은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문신, 복장, 두발 등을 노출하지 않도록 했으며, 소지할 수 있는 품목도 경봉, 소형분사기 정도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거나 다른 임의의 장비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된다.


아울러 용역업체에 의뢰한 시설주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경비업체의 직무집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뿐만 아니라 시설주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경비법 개정안과 함께 도급회사가 경비업체 직원을 임시 관리직으로 고용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조항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의 자유, 생명권,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용역폭력으로부터 일반 시민과 노동자, 철거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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