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3억4000여만원 배상판결

시계아이콘00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를 강행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에게 법원이 수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조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 3400여명에게 각각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명단을 넘겨받아 게시한 동아닷컴에 대해서도 1인당 8만원, 합계 2억 7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 명단이 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이며 명단 공개가 노조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