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반품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프랜차이즈 업체의 과장광고와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대규모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제정안에는 대규모소매업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납품업체의 판촉 분담액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 상품권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도 금지된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가맹업주가 가맹 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없이 매출 등을 제공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10개 가맹점에 대한 정부 제공을 의무화하고, 법 적용을 받는 가맹본부도 기존의 매출액 5000만원 이상에서 가맹점 수 5개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최근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나 환급금 문제로 소비자의 불만이 컸던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당정은 상조업체의 최종 환급률을 현행 81%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최초 환급시점도 16회차에서 10회차(120회 기준)로 단축키로 했다.
또 상조업 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업, 헬스클럽, 미용, 학습지 등에 대해서도 환불기준 고시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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