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간제 노동자 지원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과 공동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고용부의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은 시간제 보호가 아니라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연간 720만원 지원을 하는 등 시간제 노동자의 확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법안 11조에는 시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사업장의 통상 노동자보다 불리하게 결정할 경우 사업주에게 이를 `설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률 폐기를 거듭 요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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