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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회복제는 약국에…' 박카스 광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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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카피가 약사법 위반이라는 보건당국의 해석에 따라, 해당 광고를 아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동아제약은 "광고카피를 변경하지 않고 7월말 쯤부터 광고 자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동아제약에 발송함에 따른 결정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현재 3편 정도 추가 광고제작이 끝난 상태지만 이 또한 방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박카스는 지난 21일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라는 광고카피가 박카스를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동아제약에 광고를 즉시 시정을 요청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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