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 땅 지구단위계획 적정가구수 건축 이뤄질 수 있게 손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지역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가구 수와 주차장설치기준이 완화된다.
대전시는 지난 5월1일 정부에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 발표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가구 수 및 주차장설치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근본취지에 맞고 땅 이용을 합리화해 단독주택용 땅에 적정가구수의 건축이 이뤄질 수 있게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바꿀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안신도시의 경우 단독주택용지 내 가구 수가 3~5가구로 제한돼있고 주차장설치기준도 3가구를 넘을 땐 가구 당 1.5대 크기로 짓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1인 가구증가로 수요가 크게 는 서민형 소형주택건축이 어려워 땅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대상지는 ▲도안신도시(1808필지) ▲노은2(355필지) ▲가오(142필지)지구의 일반단독주택용지 2305필지가 대상이다.
도안지구 가구 수 제한은 없애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가구당 1대로 완화(당초 3가구이상 가구당 1.5대)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 단독주택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제한을 받아 건축이 어려웠던 소형 주택건축이 활성화 되고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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