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더덕(301%)·대추(106%)·떫은감(103%)등 11개 품목 크게 현실화…비료대도 포함해 고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홍수, 태풍, 폭설 등 피해를 입은 산림작물에 대해 도와줄 때 기준으로 삼는 자연재해복구단가가 올랐다.
산림청은 25일 재해를 입은 산림작물복구 때 지원기준이 되는 복구비 단가를 품목별로 많게는 300% 넘게 올리는 등 크게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배농가의 복구비 부담이 오르는 만큼 줄게 된다.
단가가 오른 품목은 산림시설 1개, 산림작물 10개 품목이다. 품목별론 더덕 301%, 대추 106%, 떫은 감 103%, 두릅 72%, 호두 65%, 도라지 61% 올랐다.
또 지금까지 종자?묘목대만 지원했으나 이번엔 비료대금을 포함한 값으로 단가를 올려 실제 복구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산림작물복구비 단가는 산림청이 해마다 시장거래가격 등을 조사, 확정·고시한다. 그동안은 ‘복구에 필요한 종자·묘목대의 실제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농작물보다 지원단가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형완 산림청 산림소득과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의, 재해복구단가고시 품목을 늘리는 등 산림작물재배농가의 경영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