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대한해운은 감자설에 관한 한국거래소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 시한 일주일 연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1년 7월 2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안을 다각도로 수립중"이라며 "현재 회생채권액의 확정 내지 추정의 지연등으로 인한 시간연장이 필요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마감 시한을 1주일 연장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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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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