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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119명이 1000억원대 사설경마 벌이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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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서,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아산시서 운영책, 중간책, 일꾼, 마권 구매자 등 일망타진

아파트서 119명이 1000억원대 사설경마 벌이다 덜미 경찰이 압수한 1000억원대 불법 사설경마를 벌인 증거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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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아파트안에서 1000억원대 사설경마를 벌인 1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지난 3월1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아산시 배방읍의 한 아파트 내에서 1000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발행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설경마 운영책, 중간책, 일꾼, 마권 구매자 등 119명을 붙잡았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설 경마장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3월19일 오후 사설 경마장 3곳을 급습해 운영책, 중간책, 일꾼, 구매자 등 14명을 현행범으로 붙잡고 약 4개월간 100여개의 은행계좌와 약 20만건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마권 구매자까지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임모씨 등 4명은 2009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아파트에 사설경마장을 설치한 후 약 5300명에게 1070억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파는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김모씨 등 7명은 중간책 및 일꾼으로 같은 기간 동안 사설경마 구매자를 모집하는 등 구매를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또다른 피의자 김모씨는 그 사이 전화로 피의자 임모씨 등에게 46억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한 혐의다.


한편, 천안서북경찰서는 1억원 이상 사설마권 구매자 105명을 추가 입건하여 이중 83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수배를 내렸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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