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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물린 돈 어떡하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유중철회 피해액 60억 정도...기존주주들도 발 동동

[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네프로아이티 일반공모에 149억원을 청약했던 투자자들은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증자에 청약한 사람과 법인은 30명에 이른다. 실제 피해액은 60억원 정도라고 한다. 돈이 새나가는 것을 발견해 상대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자금액을 제외한 청약증거금 잔여분은 유상증자의 납입일에 청약자에게 반환해야한다. 예정대로라면 그 날짜가 지난 20일이다.


그러나 이날 네프로아이티는 유상증자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유상증자가 철회될 경우 청약자들은 청약증거금 전액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회사측은 청약증거금의 반환일정도 지연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경찰조사가 완료 되고 나서야 청약증거금의 반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사가 직접 일반공모를 진행했으므로 청약증거금의 반환의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재확인했다. 일반청약자들은 네프로아이티의 청약증거금 명목으로 네프로아이티 명의의 계좌에 입금을 한 것이고 계좌의 관리의 책임은 회사에 있다는 것이다.


기존 주주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네프로아이티 주식은 사흘째 거래가 정지돼 있다. 거래정지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여부는 통지일로부터 15거래일인 8월 8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사의 전반적 재무상황을 토대로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외국계 기업이라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고 경위와 책임을 둘러싸고도 의혹과 공방이 여전하다. 현재 네프로아이티 한국지점 사무실에는 4명이 상주하고 있다. 일반공모 과정에서 외부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통장과 인감의 관리까지 외부인의 손에 맏길수가 있느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네프로아이티와 만다린웨스트측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네프로아이티는 횡령을 한 박태경씨가 만다린웨스트의 부사장이라고 공시했으나, 만다린웨스트측은 박씨가 만다린웨스트의 직원이 아니라 지분 양수도와 관련해 도움을 준 사람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민아 기자 ma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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