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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로아이티, 유증증거금 149억원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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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경 부사장 횡령 혐의..상장폐지 위기

[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코스닥에 상장된 외국계 기업에서 유상증자 청약증거금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의 경우에도 증권회사 등을 통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청약을 받고, 청약증거금을 보관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일본계 상장기업 네프로아이티는 18일 “지난 5일 경영권을 양수한 만다린웨스트의 박태경 부사장이 일반공모 유상증자의 청약증거금 149억원을 횡령했다”고 공시했다.

사라진 돈은 지난 14일과 15일 9억9000만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일반투자자들이 청약증거금으로 납부한 청약증거금으로, 주식이 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다. 청약경쟁율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회사측은 “현재 구체적인 혐의사실 및 손해액을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본에서 대표이사가 한국에 들어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액의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은 네프로아이티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보호를 위해 지난 18일 오후 5시 37분부터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네프로아이티의 최대주주 네프로재팬은 지난 5일 보유한 주식(KDR) 160만주 및 경영권 일체를 만다린웨스트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제한이 없는 64만주는 시간외대량매매로 매도하고 보호예수된 주식 160만주는 이 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


국내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 매각시 통상 장외매각방식을 택하는 것에 비하면 복잡한 거래방식을 택한 것이다. 그 이유는 현행법상 외국인인 네프로재팬이 장외거래방식으로 주식을 매각하려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자본시장법 제188조는 투자등록을 한 외국인만이 주식의 매매가 가능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을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프로아이티의 대주주와 경영진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내법령을 회피하는 방법을 택했고, 유상증자도 사전감독을 받지 않는 소액공모로 진행하는 등 투자자 보호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민아 기자 m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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