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014년부터 화장품 제조업체에 단계적으로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을 의무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화장품 업체에 대한 GMP적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다. 현재 식약청이 지정한 화장품GMP 업체는 한국콜마의 신정공장 단 한 곳뿐이다.
식약청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법령 재정비를 통해 ▲두발용 액상 타입(1군) ▲크림, 로션 등 타입(2군) ▲파우더 타입, 립스틱 등(3군) ▲연필류, 스프레이(4군)등 화장품군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GMP를 적용키로 했다.
화장품 GMP의무화 이전에 미리 지정을 받을 경우 ▲시험항목 자율적 조정 ▲수거검사 면제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가능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GMP 지정이 화장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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