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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주민자치 기본조례 제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7장27개 조문으로 구성, 정보공개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 등 내용 담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관악구, 주민자치 기본조례 제정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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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행되는 주민자치 기본조례는 7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돼 정보공개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 정책설명 청구제, 옴부즈맨 제도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주민자치를 내실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 기본위원회의 설치


기본조례는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치 기본위원회를 두어 정보공개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 운영계획, 주민이 청구한 구정정책 설명 등 실시, 옴부즈맨 제도 운영,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 사항을 자문·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의 공개


구청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 주민의 행정정보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한다.

주민은 구의 주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 연서로 설명회의 개최를 제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


구청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옴부즈맨의 수, 수행기능, 자격 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 편성방향과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일정 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주민은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종필 구청장은 "주민자치를 내실화할 수 있는 규범적 틀이 마련됐으므로 이를 토대로 '구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행정특구' 사업을 본격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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