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적용되어 왔던 도로교통방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0일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을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로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기타방법'을 '교통로의 표지 그 밖의 부속물을 손괴, 제거, 변경하거나 허위의 표지나 신호를 해 교통을 방해한 자'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의원은 "사법당국은 형법 조항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을 이용해 시위 진압에 있어서 이 조항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왔다"면서 "실제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기소된 1258명 가운데 정식재판 피고인 627명의 88%인 551명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돼 1~200만원의 벌금폭탄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사법당국의 이와 같은 고무줄식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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