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 A사 대표이사인 P씨 및 임원 등 내부자와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얻은 사채업자 등 40인은 A사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감사의견거절 등 중요 정보를 미리 알았다. 이들은 정보공개 전 보유주식 약 2700만주(발행주식 총수의 44%)를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 B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K씨는 다른 7명과 A사 주식을 2개월에 걸쳐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 총 230여회에 걸쳐 주문을 제출해 약 1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 종목 중 상장폐지 21개 종목과 횡령·배임이 발생한 종목 등 모두 33개 종목에 대해 특별심리를 벌였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종목 23개 중 상장폐지 종목 14개(유가 2종목, 코스닥 12종목)에서 공통적인 매매 패턴이 발견됐다.
이들 종목들은 거래량에서 매매정지 직전 24일 간 평균 거래량이 이전 1개월에 비해 약 180%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또 매매정지 직전 12일전부터는 주가가 급락했다. 평균주가가 한 달 전보다 30% 가량 하락했다. 각 시장 지수가 1개월 전보다 1%정도 하락한 것에 비해 하락폭이 30배 가까이 컸다.
거래소는 매매정지 전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 등 내부자와 관련 정보수령자 등이 대규모 매도에 나섰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불공정거래 추정 종목 중 코스닥시장 종목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총 26개중 코스닥종목이 21개(80.8%), 유가증권종목은 5개사(19.2%)였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미공개정보이용(11종목)이 가장 많으며, 미공개정보와 보고위반, 단기매매차익 동시 위반(11종목), 미공개정보와 시세조종, 보고위반, 부정거래 등 복합위반(1종목), 보고위반(3종목) 순이었다.
미공개정보 유형별로는 상장폐지 사유인 감사의견거절(11건)이 가장 많았고, 영업실적 변동(5건), 횡령·배임(3건), 회생절차개시신청(3건), 실적악화(2건)순으로 모두 악재성정보(29건)에 해당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경보가 발생된 종목의 경우 투기적이거나 불공정 거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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