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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지역 공장 건폐율 20%→40%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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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시는 현재 20%인 녹지 지역 공장 건폐율 상한선을 오는 2013년 7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40%까지 확대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지난 2009년 7월7일 이전에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건축된 공장들에게 건축행위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2009년7월7일 이전에 건축된 공장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같은 예외 규정을 인정해 주기로 시행령을 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공장 부지가 넓어도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공장 증축이나 부지 활용에 상당한 고충이 있었다"며 "건폐율이 40%까지 확대 될 경우 영세한 중소기업들의 공장부지 활용과 경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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