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명령을 받아낸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위해 소송인단 모집에 나서면서 소송의 향배를 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급명령 청구와 달리 본안소송에서는 애플의 거센 법리적 반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급명령의 경우와 달리 본안소송에서는 청구인단과 애플 사이 험난한 법리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김형석 변호사가 청구했던 지급명령의 경우 애플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뿐 피해에 대한 입증 등 책임규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천억원대 소송이 제기될 경우 애플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김 변호사를 포함한 청구인단 측이 위치추적에 따른 개인의 피해를 철저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생긴다.
서울의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우선 소송인을 1~2명 정도 소규모로 잡아 일종의 '분할소송'을 시도해본 뒤 이 재판의 1심 결과를 토대로 집단소송에 나서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나 싶다"고 우려를 전했다. 애플이 사실상 방기한 것에 가까운 위자료 지급명령의 결과만을 바탕으로 집단적 법적 대응에 나서는 위험부담이 상당하며, 소송인단이 구성되더라도 청구인 각각의 피해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또다른 변호사도 "딱히 패소라고 단정지을 상황은 아니지만, 소송규모가 커지면 애플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므로 소송인단 각각의 위치정보 추적 여부와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액의 상당성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김 변호사는 "관련법령 검토 뿐 아니라 소송 기술적 전략까지 모두 점검한 후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확신 하에 소송에 임한 것"이라고 소송인단 모집공고를 통해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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