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애플의 불법적 위치 정보 수집과 관련해 위자료를 처음으로 지급받은 김형석 변호사가 집단 소송을 추진하면서 소송에 참여하려는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청 자격, 참여 방법, 소송 가액 등과 관련해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홈페이지 'http://www.sueapple.co.kr'에 들어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집단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
-김 변호사는 일인당 총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애플의 위치 정보 수집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원으로 산정해 5개월간의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해 애플 측으로부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 부가세, 기타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해 1인당 1만69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비용 9000원, 부가세 900원, 100만원 청구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세 5000원,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기타 소송상 필요비용 2000원이다.
▲소송 참여 자격은?
-아이폰, 아이패드 명의자 이름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미성년자(만 20세 미만)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허락을 받고 참가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송 비용은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해야만 한다. 아이폰 법인 명의자는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 위치 정보 수집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품을 2개 이상 갖고 있을 때에는 소송에 여러 번 참가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여러 대의 제품을 사용했더라도 피해자 수는 1인이기 때문이다.
▲위치추적 논란 이후 아이폰, 아이패드를 구매한 사람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
-참여는 가능지만 위자료는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 5월1일 언론에 애플의 위치 정보 수집 문제가 본격적으로 보도된 이후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산 사람은 위치 추적 사실을 알고 구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배상액이 없거나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폰, 아이패드를 분실했는데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
-가능하다.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된 시기인 5월1일 이전에 아이폰 및 아이패드를 명의자로 사용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위치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차후에 제품을 분실하더라도 씨리얼번호, 구입 통신사 등을 정확히 안다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추후 취소할 수 있나?
-'master@sueapple.co.kr'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탈퇴 및 환불 요청을 하면 된다. 메일에는 이름, 아이디, 주민번호 앞 6자리만 적어 보내면 집단 소송 대리인측에서 탈퇴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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