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 코스닥기업 비츠로셀과 에스엔유가 평소 성실히 공시한 덕분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위기를 벗어났다.
지난 14일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비츠로셀과 에스엔유에 불성실공시법인에 미지정한다고 밝혔다.
비츠로셀은 지난달 10일 대표이사가 변경된 사실을 18일이 지나고 공시해 불성실공십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중요 공시 사항인 대표이사 변경을 이렇게 지연한 것은 적잖은 문제다.
에스엔유는 지난 2005년 11월 LCD측정장비 생산능력 확대를 목적으로 파주선유산업단지에 신규시설투자 계획을 공시했으나, 시장상황의 변화로 3차례 투자기간을 연장해오다 지난달 23일 투자계획을 취소했다.
두회사 모두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이 불가피해 보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유는 평소에 노력한 덕이었다. 양사는 공시위반 사항을 자진신고하고 최근 2년간 공시위반이 없는 등 공시를 성실히 이행한 덕분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면했다.
비츠로셀 회사 관계자는 " 주총결과를 공시하면서 추가 공시가 누락되어 지연 된것을 거래소에서 고의성이 없는 단순과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스엔유 관계자는 " LCD사업에서 OLED부문으로 사업영역이 변경되면서 규모가 5배가 큰 투자건을 진행하고 있어 투자변경으로 감안해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것 같다"며 "공시를 통해 올바른 투자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덕에 다행스런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거래소 담당자는 "에스엔유의 경우 공시위반 경중에 따른 기본벌점 2점에 감경사유를 적용한 결과 벌점이 0점이 되서 미지정 됐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불성실법인 해당여부와 부과벌점은 △위반행위의 고의, 중과실 여부 △위반사실의 중요성△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 △ 불성실공시 사실 발생으로부터의 경과기간 △위반사실의 자진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반의 동기와 위반사실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한 심의기준표상의 벌점에 감경·가중사유에 따라 조정하여 제재 수위를 정한다.
감경사유는 최근 2년간 공시위반이 없고, 자진신고한 경우 , 정정비율이 10% 미만 또는 3건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또는 위반내용이 해당기준의 3배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중된다.
한편 비츠로셀 에스엔유와 같은날 심사대에 오른 캔들미디어, AJS, 네스테크, 화인텍, 엔스퍼트 등 5개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민아 기자 m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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