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지원을 위해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 1% 규모의 정부출연금으로 무역조정지원금을 신설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최소 741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금으로 기업의 경영안정 등을 위한 융자로 사용되며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 등 생활안정에도 사용된다.
또한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은 현행 피해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며, 피해규모 25% 이상 발생시 지급했던 지원금은 5%로 문턱을 낮췄다.
송 의원은 "FTA는 협정당사국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국내 수혜분야와 피해분야간 조화를 이룰 때 국익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좋은 FTA가 될 수 있다"면서 "FTA 체결 때마다 국내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논쟁을 벌이기보다 장기ㆍ안정적으로 국내적 조화를 도출해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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