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해당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중 시행된다.
현재 기업의 통근용 전세버스는 단일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들만을 위한 경우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기 힘든 형편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들은 통근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 협의회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운송업체와 계약해 전세버스를 공동 통근용 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지고, 산업단지의 접근성이 개선돼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산업단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약 58%(470개 기관 중 266개)가 공동통근버스 운행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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