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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 '아이폰 위치정보수집' 위자료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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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제조사인 애플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위자료 신청에 대해 애플사가 실제로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창원지법은 지난 4월26일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김형석 변호사(36.법무법인 미래로)가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신청한 소송에 대해 애플코리아에게 지급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2주동안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지난 6월말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을 통한 위치추적이 헌법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명백하다며 위치추적의 불법성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따지는 소송 대신 곧바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 한달에 20만원씩으로 산정해 자신이 아이폰을 사용한 5개월간의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한 것.


창원지법은 "이는 애플코리아가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원고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4월말 아이폰 사용자 29명이 아이폰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해 피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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