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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폭탄' 피해기업 95%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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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국세통계연보 분석 결과 발표...대기업 피해는 미미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 20%를 22%로 높일 경우 피해를 입는 기업 100개 중 95개는 중소기업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세청의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표준 2억 이상 법인(09년 기준) 4만5574개 가운데 중소 기업은 4만3224개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숫자에서 대기업수 1137개, 중견기업수 1213개를 차감한 숫자다.

전경련측은 "2012년 예정된 법인세 인상을 적용받는 기업 중 최소 94%가 중소기업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중견·대기업 가운데도 적자로 인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존재하므로 실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비율은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기업을 겨냥해 진행되는 정치권의 법인세 감세 철회 움직임은 오히려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입히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법인세 증세 피해 대상기업 중 대기업은 2.5%, 중견기업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측은 "일각에서 부자 감세라는 이유를 들어 논의 중인 법인세 증세가 의도와는 달리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전경련은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주주 배당 확대, 근로자 임금 인상 등 경제 전반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연구에서 법인세 인하 혜택은 유보금이 59.5%, 소비자가 17%, 주주(배당)가 15.1%, 근로자가 8.5%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보금의 상당부분은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에서도 대기업의 현금보유 비율은 2003년 이후 정체 또는 감소 추세이지만 투자는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법인세 인하에 따른 유보금 증가가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경련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논의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고 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21개(61.7%)로 다수이고, 2단계와 3단계 이상 누진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는 각각 13개와 2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지금의 2단계 누진구조를 단일세율로 줄여야 할 상황에서 3단계로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 역행하고 조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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